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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단 데이터 저장 및 익명처리에 대한 절차 안내

  • 2024-12-03
  • 관리자
  • 조회수 177회

저희 사업단에서는 개인정보보호법 제28조의4(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)에 따라 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통해 데이터가 제공됩니다.

 

 

개인정보보호호법 제24조의4(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 제28조의2 또는 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

     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변조 또는 훼손되지 않도록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 제28조의2 또는 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 제28조의2 또는 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,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,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(제2항에 따라

     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)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가명정보를 파기한

     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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